결재문서

소 제기방침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 제기방침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진행을 위해 본안소송 제소기간이 경과된 가처분에 대해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결정 취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나.사 건 명 :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다.당사자 -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피신청인 : 주식회사 (舊 주식회사 ) 라.소송물가액 : 2. 신청 취지 수원지방법원 골프회원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2007.05.11.에 한 가처분의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3. 신청 이유 - 주식회사 는 2007.05.11. 수원지방법원 골프회원권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고 2007.05.16. 용인 프라자CC 골프회원권에 가처분 통보를 함. - 종로구청은 에게 2008년 12월에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등 2건의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나, 체납자 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종로구청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2009.08.14.에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골프회원권 공매를 통하여 조세체권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선순위 가처분의 존재로 공매 진행이 불가한 상태임. - 주식회사 는 폐업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바, 민사집행법 제288조 및 제301조에 의거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체납자 하진식의 조세채권자인 우리시에서 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자 함. 4.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가. 소송대리인 선임 :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하인 신청사건이므로 소송대리인 선임없이 담당자 직접수행 나. 소송수행자 : [주담당] 붙임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 법원소명자료 1부. 끝. 38세금조사관 윤준영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4/05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5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tbf78@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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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방침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529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준영 (02-2133-3487) 관리번호 D00000333284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