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 해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경유) 제목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 해제 사건에서 가처분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공매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말소 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관할법원 : 나. 사 건 명 : 다. 당 사 자 : 2. 체납 및 해제 부동산 내역 체납자현황 해제부동산 내역 및 사유 성명 체납세액(원) 해제부동산 해제사유 46,087,890 붙임 1. 가처분 집행해제 신청서. 2. 가처분취소 결정문. 3.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윤준영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4/1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9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tbf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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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집행 해제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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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취소결정문(2019카단388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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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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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처분 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935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준영 (02-2133-3487) 관리번호 D000003976889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