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1686호(2018.04.03.)와 관련입니다. 2. 박인숙 의원 및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붙임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18.04.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주요 내용 12445 박인숙 의원 (’17.3.13.) o 12745 이철희 의원 (‘18.3.29.) o o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안원문(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1부 3. 의안원문(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1부 4.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홍윤일 건강증진과장 04/0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1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14998725
20210925154651
본청
건강증진과-7187
D00000333315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