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919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김은경 홍남기 04/05 정기창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18. 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과 관련 2017.4월중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재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의회 운영 개요 □ 근 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2조 □ 위원회 기능 ○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인원 : 11명 (외부위원 9, 내부위원 2) ○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시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 ○ 회의개최 : 년 5~6회 정도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수당지급 : 1회당 200천원~250천원 - 자료검토 수당: 1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100천원 (2시간 이상 시 50천원 추가) Ⅱ 재위촉 계획 ○ 관련근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2조 4항 ※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재위촉 대상 : 2018.4.10. 임기만료 위원 3명 중 2명 성 명 최초위촉 임기만료 주요경력 재위촉사유 2016.4.11. 2018.4.10. 본인 연임희망 2016.4.11. 2018.4.10. 본인 연임희망 ※ 2018.4.10. 임기만료되는 은 본인이 연임 불희망에 따라 해촉 ○ 재위촉 기간 : 2년(2018. 4.11. ~ 2020. 4.10.) Ⅲ 향후 계획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차기 위원회 개최시 전달 ○ 여성위원 위촉 확대 : ’17년 22% ⇒ ’18년 44% - ’18.4월 임기만료 위원 1명과 ’18.5월 임기만료 위원 2명 등 총 3명 신규위촉시 여성위원 2명이상 위촉추진 예정(’18.5월중)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감사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지방자치법, 조례) 1부. 끝.
14996002
20210925154651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919
D00000333274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