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694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04/17 박근용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19. 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과 관련 2019.4월중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재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의회 운영 개요 □ 근 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2조 □ 위원회 기능 ○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인원 : 11명 (외부위원 9, 내부위원 2) ○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시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 ○ 회의개최 : 연 5~6회 정도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수당지급 : 1회당 200천원~250천원 - 자료검토 수당 : 1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00천원 (2시간 이상 시 50천원 추가) Ⅱ 재위촉 계획 ○ 관련근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2조 4항 ※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재위촉 대상 : 2019.4.19. 임기만료 위원 1명 성 명 최초위촉 임기만료 주요경력 재위촉사유 2017.4.20. 2019.4.19. 본인 연임희망 ○ 재위촉 기간 : 2년(2019. 4. 20. ~ 2021. 4. 19.) Ⅲ 향후 계획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차기 위원회 개최시 전달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17623959
20210929124604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694
D00000360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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