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와일드플라워글로벌유스)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3486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주민희 강영규 代강영규 04/04 강필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와일드플라워글로벌유스] 2018. 4. 국제협력관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사단법인 와일드플라워글로벌유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우리 시를 주활동지역으로 하고 있는 ?사단법인 와일드플라워글로벌유스?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와일드플라워글로벌유스 ○ 대 표 자 : 최 의 팔 ()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난우16길 17 ○ 창 립 일 : ○ 임원구성 : ○ 설립목적 - 세계화 시대에 개발도상국 청소년 인권 신장,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본국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성장하도록 지원 ○ 목적사업 - 개발도상국 청소년 인권 보장 사업 - 개발도상국 청소년 보호, 상담, 자립지원사업 - 개발도상국 청소년 문화, 교육, 학습지원 사업 - 개발도상국 청소년 국제연대와 교류 사업 - 청소년을 위한 개발도상국 개발 사업 - 자원활동가 파견 사업 - 개발도상국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구,홍보,출판사업 -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2013.5.)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민관협력담당관-5605(2016.5.10.))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세계화 시대에 개발도상국 청소년 인권을 신장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개발하여 본국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외교부 소관이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개발협력국】)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이 주활동지역이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③ 허가요건 검토 ? 적 정 ○ 근 거: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정관, 2018년 사업계획서, 2018년 예산서 등 -목 적 ?세계화 시대에 개발도상국 청소년 인권을 신장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개발하여 본국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성장하도록 지원 -주요사업 1. 개발도상국 청소년 인권 보장 사업 2. 개발도상국 청소년 보호, 상담, 자립지원사업 3. 개발도상국 청소년 문화, 교육, 학습지원 사업 4. 개발도상국 청소년 국제연대와 교류 사업 5. 청소년을 위한 개발도상국 개발 사업 6. 자원활동가 파견 사업 7. 개발도상국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구,홍보,출판사업 8.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검토결과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구성원 경력: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내용 ○임원현황: ○재정규모 - - ○사무실 : 서울시 관악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재정규모 및 사무실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확인일자:’18.4.4.) ④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사용승낙서 등)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7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 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이상 없음 2 참석인원 -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해당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심의 - 이사회 선출 및 구성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없이 원안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8 발기인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난우16길 17 - 확인일시 : 2018.4.3.(화) 15:30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 허가조건 ○「민법」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4.6.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4.27.한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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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와일드플라워글로벌유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3486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민희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3331871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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