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3835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장길홍 이규희 차창훈 04/04 김성보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 비용 지원 강북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2018. 4.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 검토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강북구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 - 정비구역등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6 -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지급 <사전검토 비용>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천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해산) 검토비용 (천원) 2,000건 미만 3,000 5년 미만 7,000 부가가치세 별도 2,000건 이상 ~ 4,000건 미만 5,000 5년 이상 ~ 7년 미만 10,000 4,000건 이상 7,000 7년 이상 13,000 ?? 추진경위 - `08.04.03.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지정(서고시 제2008-112호) - `08.06.2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6.09.06. :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서 제출(주민→성북구) - `17.08.03. :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서고시 제2017-288호) - `17.09.01.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강북구고시 제2017-114호) ?? 사전 검토비용 신청내역 ○ - ?? 검토의견 ○ - ?? - ?? 조치계획 ○ ○ ○ 붙임 :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사전 검토비용 지원 요청 공문 1부. 2. 사용비용보조금 신청 서류 1부. 끝.
14988944
20210925155607
본청
주거사업과-3835
D000003332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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