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강북4구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1. 강북구 도시계획과-4238호(2017.5.1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정비구역에 대하여, 3. 전문가 검토회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주민 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직권해제 대상구역임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이를 통보하니 15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권해제 대상구역 구역명 위 치 근 거 해제사유 비고 ************* ************** 도정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날부터 3년 경과 및 토지등소유자1/3이상 해제 요청 주민 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 50% 미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길홍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5/19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1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4 / jgh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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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강북4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122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길홍 (02-2133-7217) 관리번호 D00000301523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