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669(2018.03.30.)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66호, 2018.3.29.)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0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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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597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영란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3325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