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통보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20(2022. 3.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등 제출 통보’)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고시문을 첨부와 같이 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제 첨부 1. 관련공문 등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3/0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5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02736
2022030405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522
D000004486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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