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이주대책 관련 법적 사항은 기 회신드린 바와 같으며,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이주대책’은 토지수용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 28호까지 특별공급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거 “제1항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하여는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회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정종우:2133-46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04/03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8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14985167
20210925155607
본청
도시활성화과-3860
D000003331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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