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주대책’은 토지수용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 28호까지 특별공급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거 “제1항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하여는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회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정종우:2133-46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남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03/29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7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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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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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3704
D00000332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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