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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037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3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행정1부시장 여인선 도찬구 김완집 김태균 04/03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정보기획팀장 우정숙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8. 4.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개인정보보호법(개정 ‘17.7.26) 및 동법 시행령(개정 ‘17.10.17)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③항 : 개정 ‘17.07.26, 시행 ‘17.10.1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①항 : 개정 ‘17.10.17, 시행 ‘17.10.19 ??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연혁 : ‘16.5.19.(제정 및 시행) ○ 개정 : ‘17.7.13.(일부개정), ‘18.3.22.(일부 및 타법개정) ?? 소관부서 :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 개 정 이 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제7조제③항) ○ 개인정보 유출신고 범위의 확대 : 1만 명 이상 → 1천 명 이상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신설(제4조의 2)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 4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조항 추가(제10조) ○ 4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 위윈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내용 변경(제11조) ○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정보기획관)로 변경하여 법 제31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위원회 인원을 9명에서 18명 이내로 증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확보, 4차산업혁명 시대 선제적 대응 및 실질적 자문 기대 ??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운영 변경(제12조) ○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 전자 심의를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공백 최소화 3 개 정 내 용 ?? 주요골자 ○ 개인정보 유출신고 대상 1만 명을 1천 명으로 변경함(제7조 제3항) ○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신설(제4조의 2)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 위원회 심의 조항 추가(제10조) ○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9명에서 18명 이내로 증원하며, 위원 추천범위를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제11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신설>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1. ~ 2. (생략)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가운데 2명은 행정1부시장 및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 3명과 장애인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1. ~3. (생략)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⑤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⑥ ~ ⑨ (생략)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1천 명 이상------------ ------------------------------ ---------------------------- ----------------------------- -----------------------------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1. ~ 2. (현행과 같음) 3.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4.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18명 이내----------. ② --------- 1명 -------------- ---------------------------- ----------------------------- ------------------------------ ----여성 6명------------------- -----. 1. ~3. (현행과 같음) 4.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전자 또는 서면 -------. ⑥ ~ ⑨ (현행과 같음) 4 추진일정 ?? ‘18.03월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수립 ?? ‘18.04월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 법무담당관 :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의뢰 ○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예산담당관 : 비용추계 ○ 여성정책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 갈등조정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18.05월 : 입법예고(20일간),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18.06월 :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심의위원회 상정·의결 ?? ‘18.09월 :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의결 및 공포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붙임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자치법규 입법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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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입법예고안(개인정보 조례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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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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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계법령(주요내용_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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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자치법규 입법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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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037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인선 관리번호 D0000033307877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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