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계획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715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정성중 代김세형 한정우 01/12 박종수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계획 2022. 1.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계획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부칙(제6541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 ○ 설립근거 : 조례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운영 성과 평가 - 총 평 - 최근 5년간 위원회 운영실적 : 붙임 4참조 ?? 개정내용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재정 현 행 개 정 안 ?? 향후일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평가 등 의뢰 : ’22.1 ○ 입법예고 : ’22.1.~2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 ’22.2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2.3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2.3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2.4 붙임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위원회 운영 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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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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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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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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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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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715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중 (02-2133-2972) 관리번호 D0000044530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