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232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여인선 도찬구 代권순복 05/31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정보기획팀장 우정숙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5.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제7조제③항) - 개인정보 유출신고 범위의 확대 : 1만 명 이상 → 1천 명 이상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적의무 강화(제4조, 제10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신설 -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정보기획관)로 변경하여 법 제31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개정내용 ○ 개인정보 유출신고 대상 1만 명을 1천 명으로 변경(안 제7조) ○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신설(안 제4조의2)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 위원회 심의 조항 추가(안 제10조)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의 수”를 9명에서 18명 이내로 증원 및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안 제11조) ?? 추진경위 ○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법무담당관-5360, ‘18.4.10) ○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갈등조정담당관-3043, ‘18.4.6) ○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감사담당관-5668, ‘18.4.11)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반영 (정보통신보안담당관-9858, ‘18.5.10)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홈페이지 공개, ‘18. 4.19 ~ 5. 9) ○ 법제심사 : 일부 수정 (법무담당관-7195, ‘18.5.16) ?? 향후 추진계획 ○ ‘18.6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조례규칙심의회 ’18.7.13) ○ ‘18.8월 : 제28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안건 상정(’18.8.31~9.14) 붙임 : 1.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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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2328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232
D000003372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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