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마포SLS요양보호사교육원)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240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신종철 04/03 김복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마포SLS요양보호사교육원) 2018.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마포SLS 요양보호사교육원 오지환 마포구 동교로 12안길 23 2층 2018.3.22 정원25명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현장방문( ’18.2.9)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평면도 상 전체면적(84.6㎡)과 구조별 면적(강의실 51.3.㎡, 사무실 33.3㎡)이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0㎡이상) 및 신청인원 25명에 해당하는 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 80㎡ 충족함.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해피안)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복창조노인복지센터,대건재가복지센터)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교육기관 신청지역인 마포구의 어르신 인구는 49,356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추정 환자수는 4,475명, 치매등록환자는 2,968명임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6,725명이며, 이중 현업 종사자는 2,833명임. ○ 마포구의 교육기관의 수는 3개소이며 정원은 78명임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17.12월) > ○ 권역별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합계 9,857,426 100.0% 1,359,901 100.0% 123,134 56,000 100.0%  76,750 100.0% 120 100.0% 서북권 1,684,149 17.1% 256,320 18.9% 23,260 9,837 17.6% 11,713 14.9% 17 14.1% 동북권 3,088,487 31.3% 449,859 33.1% 40,656 20,656 36.9% 27,249 34.7% 41 34.1% 서남권 2,986,805 30.3% 403,135 29.6% 36,577 17,509 31.3% 25,196 32.1% 44 36.6% 동남권 2,097,985 21.3% 250,587 18.4% 22,641 7,998 14.3% 14,412 18.3% 18 14.3% ○ 서북권 자치구별 자 치 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서울시 1,359,901 100.0%  123,134 56,000 100.0%  208,949 100.0% 78,570 100.0% 120 100.0% 서북권 256,320 18.8% 23,260 9,837 17.6% 33,113 15.8% 11,713 14.9% 17 17.2% 종로구 26,030 1.9% 2,361 757 1.4% 2,547 1.2% 928 1.2% 0 0.0% 중구 21,148 1.6% 1,928 917 1.6% 1,989 1.0% 685 0.9% 1 1.0% 용산구 36,488 2.7% 3,327 1,401 2.5% 3,245 1.6% 1,553 2.0% 2 1.6% 은평구 74,400 5.5% 6,725 2,276 4.1% 11,739 5.6% 3,672 4.7% 6 5.0% 서대문구 48,898 3.5% 4,444 1,518 2.7% 6,868 3.3% 2,042 2.6% 5 4.1% 마포구 49,356 3.6% 4,475 2,968 5.3% 6,725 3.2% 2,833 3.6% 3 2.5% 나. 지역별 분포 ○ 신규 교육기관 신청지 주변 1.31㎞ 이내 교육기관이 1개소 이며 ○ 마포구 소재 요양보호사의 수는 치매추정환자수 대비 많으나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수는 낮고, 교육기관의 수는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인(4.7개소) 3개소 임 ⇒ 종합의견 :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 대비 교육기관의 수는 평균치이나, 마포구의 어르신인구 수 및 치매추정환자수,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수 등을 고려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명 : 마포SLS요양보호사교육원 ○ 지 정 번 호 : 서울 2018-제0008호 ○ 지 정 일 자 : 2018. 4. 10 □ 행정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교부(’18. 4 . 10 ) 붙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1부. 2. 현장확인 점검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4.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관련서류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4.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pdf

    비공개 문서

  • 2.현장점검확인표.pdf

    비공개 문서

  • 3.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4.임대차계약서.pdf

    비공개 문서

  • 5.사업계획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마포SLS요양보호사교육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240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330897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