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신고 수리(강남선, 성민) 우리시에 신고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부터 폐지신고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교육 기관명 설치자 (대표자) 소재지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주요 검토사항 검토결과 (폐지일자) 폐지 사유 문서보존 및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 강남선 요양보호사 교육원 *** 강남구 개포로 670 3층(원일빌딩) ******* ******* ********** *********** ** 문서보존계획 및 자격미취득자 교육수료 관련서류 폐지 2017.01.16. 성민 요양보호사교육원 *** 노원구 상계2동 322-14 순복음 비전센터 6층 ***** ****** ************ ** ** 문서보존계획 및 자격미취득자 교육수료 관련서류 폐지 2017.01.16. 붙임 : 1. 강남선요양보호사교육원 폐지신고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2. 성민요양보호사교육원 폐지신고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임숙희 어르신시설팀장 박용진 어르신복지과장 01/1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0 /전송 02-2133-0720 / pdi3737@seoul.go.kr / 부분공개(5)
10882939
20211012200155
본청
어르신복지과-881
D00000287135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