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수리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수리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을 실사한 바 구비서류 및 조건을 갖추었기에,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제5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서를 교부하니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교육과정을 1년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 수리 내역 등록번호 교육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지정 일자 기타 서울 2017- 제0003호 고운 요양보호사 교육원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106, 3층 *** ******** 2017. 2.1 정원 (40명) 서울 2017- 제0004호 올인 요양보호사 교육원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7길 44 *** ******** 2017. 2.3 정원 (34명) 서울 2017- 제0005호 메타 요양보호사 교육원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C층 3층 310~321호(문정동,엠스테이스) *** ******* 2017. 2.23 정원 (40명) 붙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운요양보호사교육원장(07053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106 3층 (신대방동)),올인요양보호사교육원장(0248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17길 44 (제기동)),메타요양보호사교육원장(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C동 3층 310~321호(문정동,엠스테이스) (문정동)) 주무관 박근봉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2/2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2133-0723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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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782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2914893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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