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관련 현지조사 계획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관련 현지조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대응과-1645(2018.1.22.)호“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및 관련 교육 철저” 나.교통행정과-16099(2018.3.30.)호“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설치관련 의견제출 요청 2. 위와 관련, 우리 서 관내 용강동, 망원동 노상주차장(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신규 설치 대상지에 대해 마포구청에서 의견 제출 요청이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6조 제3항 개정(‘17.10.24), 시행(’18.4.25)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염리안전센터장 및 성산안전센터장은 [붙임1] 참고하여 해당 지역 현지 조사 후 그 결과를 [붙임2]서식에 의거 2018.4.8.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관할센터 주소 예상 설치면 수 도로폭 1 염리안전센터 큰우물로4길 5(용강동) 3면 5m~5.5m 2 성산안전센터 망원로 95(망원동) 1면 8m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대상지 현지 조사 결과(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염리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김상현 재난관리과장 04/02 이은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4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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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신규설치 관련 현지조사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46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호 (02-715-4119) 관리번호 D000003330003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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