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관련 현지조사 계획 보고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관련 현지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재난대응과-8537(2018.4.24.)호“『주차장법』개정 시행에 따른 소방서장의 의견개진 철저 이행” 나.교통행정과-49016(2018.8.24.)호“노상주차장 신설관련 의견제출 요청[월드컵북로94(서교동) 등 3개소]” 2. 위와 관련, 우리 서 관내 노상주차장 신규 설치 대상지에 대하여 마포구청에서 의견 제출 요청이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6조 제3항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해당 지역 현지 조사 후 그 결과를 [붙임2] 작성 후 2018. 9. 7. 까지 마포구청에 의견 회신하겠습니다. 연번 관할센터 주소 예상 설치면 수 차량방향 도로폭 1 서교119안전센터 월드컵북로 94(서교동) 1면 일방통행 6m이상 2 서교119안전센터 성미산로 29안길 26(연남동) 1면 일반통행 6m이상 3 성산119안전센터 성산로2길 32(성산동) 1면 일반통행 6m이상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대상지 현지 조사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김상현 재난관리과장 09/0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49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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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신규설치 관련 현지조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496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호 (02-715-4119) 관리번호 D000003437370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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