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관련 현지조사 계획 보고[신수로2길 26 8개소] 1. 관련근거 가.재난대응과-8537(2018.4.24.)호“『주차장법』개정 시행에 따른 소방서장의 의견개진 철저 이행” 나.교통행정과-18563(2019.3.22.)호“노상주차장 신설관련 의견제출 요청[신수로2길 26 8개소]” 2. 위와 관련, 우리 서 관내 노상주차장 신규 설치 대상지에 대하여 마포구청에서 의견 제출 요청이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6조 제3항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해당 지역에 대한 소방차 통행 관련 현지 조사 후 그 결과를 [붙임2] 작성 하여 2019. 3. 29. 한 마포구청에 의견 회신하겠습니다. 연번 주소 예상 설치면 수 차량방향 도로폭 1 신수로2길 26(현석동118)-추가조사 8면 편도1차선 이상 각 5m 이상 붙임 1. 노상주차장 신설관련 유관기관 협의내용 1부. 2.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대상지 현지 조사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조원건 재난관리과장 03/25 김종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60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부분공개(5)
17446805
20210929134414
본청
재난관리과-1960
D000003585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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