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진수각 이성식 04/02 김용운 협 조 명에 의거 용산구 용산구 이촌2동 외 2개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 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 03. 30. 복 명 자 : 직 행정7급 성명 : 진수각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계 32 754,280 450,740 216,390 87,150 - 754,280 1 590 22 604,370 368,630 173,100 62,640 - 604,370 2 640 4 52,860 32,450 13,030 7,380 - 52,860 3 640 6 97,050 49,660 30,260 17,130 - 97,050 2. 조사내역 및 의견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각 1부. 끝.
14961264
20210925161542
본청
요금과-8591
D000003329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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