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기거래(직접거래) 관련 문의답변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께서 문의하신 내용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급여노동자로 소속된 회사(법인)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중개하는 행위는 직접거래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 김문수(전화 : 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3/30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8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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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5866
D00000332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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