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관련 문의 답변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정상화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상화님께서 우리 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부동산 중개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의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서 주택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거래 도중 가계약금의 수수여부 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할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김문수(전화 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8/18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7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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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16776
D0000031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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