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계약금 및 공인중개사 귀책사유 관련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계약금 및 공인중개사 귀책사유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ⅰ) 에 관하여 귀하의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위약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본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제를 하지 않게 된다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추후 귀하께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의무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하께서는 상대방과 별도합의를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합의를 시도해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ⅱ) 가능성 공인중개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청에 불과한 우리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사전예약)를 이용해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여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22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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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계약금 및 공인중개사 귀책사유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40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391911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