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2771(2018.03.30.)호 관련입니다. 2. 붕대 등 지면류제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학력 관련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취업과 관련된 학력·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위해의약품에 대한 회수결과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 관리에 이바지하며, GMP(우수제조기준) 적합판정서의 재발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2018. 3. 30.(금)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43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0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14958427
2021092516275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146
D000003328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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