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약품정책과-77(2017.1.4.)호와 관련입니다. 2.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353호)을 2017.1.4.(수)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동일 날짜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의약업무부서) 주무관 장광덕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06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53 /전송 02)2133-0724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19196
2021101219541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92
D000002865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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