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1. 세제과-18746(2017.12.28.)호 및 법무담당관-213(2018.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및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관련 조례 개정계획(방침) 1부. 2. 시세기본조례,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3.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각 1부. 4. 입법예고결과요약서 1부. 5. 규제사전 심사결과 등 각종 통보자료(원안동의). 끝. 세제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2/0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2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05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4958088
202109251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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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2024
D00000327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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