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알림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1575호(2018.03.26.) 관련입니다. 2.「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호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기관 : 부산광역시 나. 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범위에 지자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다. 답변내용 1)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정의)에서는 ‘청사’는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청사를 정의함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므로, 지자체의 청사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정의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4)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금연구역의 지정 근거에 관한 질의(부산광역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3/3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14956232
20210925163212
본청
건강증진과-6744
D000003328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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