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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509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현준 윤승범 03/30 代윤문경 협 조 관리과장 윤문경 운영과장 최영효 주무관 박한수 주무관 이도훈 주무관 이창하 주무관 안봉용 주무관 최승룡 주무관 정삼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 추진계획 2018. 3.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 추진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18.1.1)에 따라 하수도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강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18.3.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안전관리규정』자체 계획 수립후 제출 1 추 진 배 경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확보 ?? 추진경위 ? ’16. 1. 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제정 ? ’17. 11.21. : 지하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17. 11.30. : 지하안전법 정책설명회 개최(국토부) ? ’18. 1. 1. : 지하안전법 시행 2 관 련 규 정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제2항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 이라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내용 관 련 규 정 지하시설물의범위 (시행령 제2조) 안전관리규정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경과조치 (부칙 시행령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12) 내용 수도법 제3조 5호의 수도 :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목적/계획/시기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안전관리규정 제출기한 ’18. 3. 31.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 과태료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 <업무처리절차> 1. (지하시설물 관리자) :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구청에 ’18. 3.31.까지 제출 ※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에 따른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예정 2. (관할 구청) :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통보 3. (관할 구청)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연 1회 이상 확인 3 안전관리규정 수립시 세부 포함내용 ??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지하시설물의 개요 - 지하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모, 용도 및 관리주체 등 ?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토목건축, 전기통신, 기계설비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확인을 위한 관리인원의 조직표 ? 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목적 : 지하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구체적 목적 - 안전점검의 계획 : 효율적이고 안전한 점검을 위한 사전계획 및 준비에 관한 사항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 ?기존에 발생한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존 점검 자료 ?점검기간 ?주변 시설물 등의 관리자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 점검시기 : 지하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 주변 환경의 변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기?기간을 결정 ?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 지하시설물의 보호, 보수 및 보강 등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의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 지반침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안전관리규정 수립 실행 방안 ?? 추진방향 ? KOSHA18001, 시설물 안전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물 및 일상 점검대상을 구분 시행 - 우수토실, 관로누수·함몰 등 취약지역 중점점검 ?? 안전관리규정 기준에 부합토록 점검대상 분류 ? 해당사업소 관할 자치단체별 점검대상 시설물을 특정화 ??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 주요 부위 파손 등에 의한 안전점검 필요시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정검, 일상점검을 실시 상시 유지관리 이행 ? 긴급한 사항은 즉시보수 및 급수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 ??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 24시간 비상복구체계 상시 유지 ? 유관기관 및 상위 부서의 협조체계 유지 ? 신속한 상황전파 및 2차 사고 미연에 방지 등 5 행정사항 ?? 관할 구청 및 시군에 안전관리규정 수립안‘18. 3. 31.까지 제출 ? 지하안전특별법을 참고하여 자체 안전관리규정 수립후 관할 구청에 제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12)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 과태료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 ? 안전관리규정 지연 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 붙임 1. 중랑물재생센터 지하안전관리규정 1부. 2. 지하안전법에 관한 특별법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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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509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준 (02-2211-2688) 관리번호 D00000332811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