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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안)

문서번호 시설과-2581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동욱 송병욱 代유승효 구아미 03/20 이창학 협 조 생산부장 유성종 누수방지과장 유승효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주무관 권창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지하안전관리 규정 수립(안)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추진배경 1 2. 관련규정 1 3. 상수도 지하시설물 현황 2 4. 안전관리규정 수립시 세부 포함내용 3 5. 주요 안전관리규정 수립 실행 방안 4 6. 행정사항 5 따로붙임 Ⅰ. 수도사업소 안전관리규정 세부 추진계획(안) 1. 지하시설물 개요 1 2.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 1 3. 안전점검 2 4.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6 5.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7 별 첨 1: 수도사업소 지하시설물 현황 11 별 첨 2: 안전점검 양식 22 Ⅱ.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규정 세부 추진계획(안) 1. 지하시설물 개요 31 2.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 31 3. 안전점검 32 4.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34 5. 응급조치 및 복구계획 상황실 운영 34 별 첨 : 안전점검 양식 39 별 첨 : 안전점검 양식 5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지하안전관리 규정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18.1.1)에 따라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시행부서인 사업소 및 정수센터에 시달하고자 함. ※ ’18.3.31일까지 사업소 및 정수센터에서 관할 구청에 『안전관리규정』자체 계획 수립후 제출 1 추 진 배 경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확보 ? ’14. 8월 석촌동일대 등 싱크홀 곳곳에서 발생 ?? 추진경위 ? ’16. 1. 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제정 ? ’17.11.21 : 지하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17.11.30 : 지하안전법 정책설명회 개최(국토부) ? ’18. 1. 1 : 지하안전법 시행 2 관 련 규 정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제2항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 이라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내용 관 련 규 정 지하시설물의범위 (시행령 제2조) 안전관리규정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경과조치 (부칙 시행령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12) 내용 수도법 제3조 5호의 수도 :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목적/계획/시기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안전관리규정 제출기한 ’18. 3. 31.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 과태료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 <업무처리절차> 1. (지하시설물 관리자) :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구청에 ’18. 3.31.까지 제출 ※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에 따른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예정 2. (관할 구청) :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통보 3. (관할 구청)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연 1회 이상 확인 3 상수도 지하시설물 현황 ?? 관리주체(사업소 및 정수센터)의 지하시설물의 분류 ? 수도사업소 : 관리 대상 시설물【별첨 1(사업소별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상수도관(km) 가압장(개소) 배수지(개소) 소계 500㎜이하 500㎜이상 소계 유인 무인 증압장 지역 및 1,2,3차 배수지 수량 13,587 12,134 1,453 211 6 58 147 101 ? 아리수정수센터 : 관리 대상 시설물【별첨 2(센터별 대상시설물 현황)】 시설물 명칭 시설내용 비 고 대분류 중분류 취수장 (4개소) 토목시설물 취수구, 흡수정 등 건축시설물 취수펌프동 및 취수장 기계설비시설물 취소 펌프실 및 기전설비 관로시설물 - 도수관로(취수장 ~ 정수장) - 시계내 : 관할 수도사업소관리 - 시계외 : 관할 정수센터관리 정수장 (6개소) 토목시설물 -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건축시설물 - 약품투입동, 염소실, 약품탱크 등 기계설비시설물 송수펌프실 및 기전설비 관로시설물 - 송수관로(정수장 ~배수지) - 정수장내 : 관할 정수센터관리 - 시계내 : 관할 수도사업소관리 4 안전관리규정 수립시 세부 포함내용 ??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지하시설물의 개요 - 지하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모, 용도 및 관리주체 등 ?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토목건축, 전기통신, 기계설비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확인을 위한 관리인원의 조직표 ? 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목적 : 지하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구체적 목적 - 안전점검의 계획 : 효율적이고 안전한 점검을 위한 사전계획 및 준비에 관한 사항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 ?기존에 발생한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존 점검 자료 ?점검기간과 예상 작업시간 ?주변 시설물 등의 관리자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 점검시기 : 지하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 주변 환경의 변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기?기간을 결정 ?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 지하시설물의 보호, 보수 및 보강 등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의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 지반침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안전관리규정 수립 실행 방안 ?? 추진방향 ? 상수도시설물 종합 안전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물 및 일상 점검대상을 구분 시행 - 현수관로 및 지하철 공사장 등 노출 상수도관 중점점검 ?? 안전관리규정 기준에 부합토록 점검대상 분류 ? 해당사업소 관할 자치단체별 점검대상 시설물을 특정화 ?? 점검주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 ? 지역담당 위주의 점검에서 점검반 편성 운영 - 담당 지역내 시설물 편중으로 인한 업무불균형 및 업무과중 해소 ? 전문성 향상으로 내실있는 점검시행 - 실무업무가 부족한 신규자 및 경험자 적정 편성으로 전문성 향상 ?? 시설물의 기능 및 목적에 맞는 맞춤형 안전점검 ? 취수 및 정수처리 단계의 시설물 분야 ? 상수도 공급계통의 상수도관로 시설물 분야 ? 배수지 및 가압장 등 구조물 및 기계설비, 전기설비 분야 등 ??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 주요 부위 파손 등에 의한 안전점검 필요시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정검, 일상점검을 실시 상시 유지관리 이행 ? 긴급한 사항은 즉시보수 및 급수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 ??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 24시간 비상복구체계 상시 유지 ? 유관기관 및 상위 부서의 협조체계 유지 ? 신속한 상황전파 및 2차 사고 미연에 방지 등 6 행정사항 ?? 시설물관리주체(사업소 및 정수센터)별 안전관리규정 수립 ?? 관할 구청 및 시군에 안전관리규정 계획서‘18. 3. 31.까지 제출 ? “별첨” 안전관리규정 수립(안)을 참고 자체 안전관리규정 수립후 관할 구청에 제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12)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 과태료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 ? 안전관리규정 지연 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 ?? 안전관리규정 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회의개최 ? 사업소 및 정수센터 관계자 회의개최 - 주 관 : 시설안전부 시설과, 생산부 생산관리과 -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4층 회의실 - 일 시 : ’18. 3. 22.(목) 14:30 ~ 15:30 - 참석자 ?본 부 : 시설관리과, 생산관리과 ?사업소 : 급수운영과(급수설비팀장), 시설관리과(시설관리팀장) (팀장 보직이 없는 사업소는 과별 선임담당자 참석) ?아리수정수센터 : 정수과(시설물담당자),정수시설과(시설물담당자) 따로붙임 : 1. 관리주체(사업소 및 정수센터)별 안전관리규정 수립(안) 1부. 2. 지하안전법에 관한 특별법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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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581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욱 (3146-1522) 관리번호 D000003318734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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