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안전관리 규정 제출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관악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안전관리 규정 제출 1. 토목과-3978(2018.3.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수도관련 소관 시설물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1. 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지하한전괸리규정 수립 2. 500mm 이상 관로 1부. 3. 500mm 이상 점검노선도.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철 급수설비팀장 이경희 급수운영과장 전결 03/29 이성환 협조자 주무관 류태현 시행 급수운영과-608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52 /전송 02-3146-4589 / chul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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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관악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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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mm이상 관로(관악구 제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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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mm 이상 점검노선도(지도-관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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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안전관리 규정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083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 (02-3146-4552) 관리번호 D00000332696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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