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78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568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송이 지우선 代지우선 김종근 03/09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제278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일괄상정 계획 2018. 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78회 정례회 의원발의 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일괄 상정 계획 제278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2건(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외 1건)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일괄 상정하고자 함 Ⅰ 상 정 개 요 ?? 대상조례 : 2건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수정가결) ?? 조례별 주요 개정내용 조 례 명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발?보급, 교육?홍보 및 시설관리자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서울시가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의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추진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부조직법」개정사항 반영 ?? 검토의견 : 수용 ○ 각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관계법령 저촉되는 내용 없으며,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함이 타당 Ⅱ 세 부 내 용 <1.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Ⅰ 개 정 경 위 ? 박마루 의원 외 17명 발의: ’18.02.13. ? 제27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 가결: ’18.02.22. Ⅱ 개 정 사 유 ? (관련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개발, 교육,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보건권 증진 Ⅲ 개 정 내 용 ?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발?보급, 교육?홍보 및 시설관리자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3 신설) < 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 Ⅰ 개 정 경 위 ○ 최웅식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영등포) 개정안 대표발의 : ’17. 12. 18. ○ 제27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가결 : ’18. 02. 22. ○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 ’18. 03. 07. Ⅱ 개 정 사 유 ○ 서울시가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외부사업자의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한계가 있는 에너지 빈곤층에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복지사업의 구체적 내용,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Ⅲ 개 정 내 용 ○ 서울시가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고,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의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2항) ○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추진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2) ○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 (안 제20조 및 제28조) Ⅱ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3. 16. ?? 조례개정(안) 공포 : ’18. 3. 22. 붙임 1. 각 일부개정조례공포안 2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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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568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이 관리번호 D0000033017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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