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89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14813(2019.9.9.)호 “제289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정의뢰합니다. 가. 조 례 안: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발 의: 이병도 의원(대표발의) 붙임 1. 확정방침서 1부. 2. 상정안건 1부. 끝. 안전지원과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전광배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안전지원과장 09/10 권혁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971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17)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1 /전송 02-3706-1619 / 4246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45822
202109290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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