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건축부-1771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오명희 조영수 02/07 임인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018.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와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그 검토결과를 보고함. 1 공사개요 공 사 명 : 공사기간 : ‘16.12.09 ~ ’18.02.22 - 1차공사 ‘16.12.09 ~ ’17.06.02 - 2차공사 ‘17.06.03 ~ ’18.02.22 계약금액 : - 1차 계약금액 - 2차 계약금액 시 공 사 : 건설사업관리자 : 2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및 요건 조정 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 조정요건 ○ 조정 요건 : 기간요건, 변동요건 및 절차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기 간 요 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 변 동 요 건 :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율 100분의 3(3%)이상 증감 - 절차상 요건 :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3 계약금액 조정내용 물가변동 금액 산출 구 분 금 액 비 고 ※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작성업체 :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 검토 결과 - - · 물가변동 조정율(지수조정율) 산출표 - 4 처리의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금액 조정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실정보고 승인하고, 이후 설계변경 절차를 통하여 조정금액을 확정코자 함. 붙 임 : 계약금액 조정요청 검토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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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검토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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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771 생산일자 2018-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명희 (3708-2653) 관리번호 D00000327699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복지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