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 건의 1. 중랑구 보건위생과-5197(2018. 3. 28.)호와 관련입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정의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건의가 있어 요청드리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건의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2호 나. 배경 및 문제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범위와 관련 최종소비자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 야기 -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소비자는 자기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는 최종 소비자로 보기가 어려우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 납품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다. 개정요청 내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식품 원료 납품 가능토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정의 변경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2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영업자의 제품 원료로 판매하는 영업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2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식품안전정책과-1434, 2017. 4. 24.)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 접객업소 등에서 그대로 유통하지 않고 식품원료로 사용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정의) 제3호 ·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붙임 중랑구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 건의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3/2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85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14941769
20210925164132
본청
식품정책과-8587
D000003326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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