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1. 도로관리과-3913(‘18. 3. 9.)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시행(‘18. 1. 1.)으로 우리사업소 상수도 시설물 지하안전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상수도시설물 지하 안전관리 규정 수립 추진계획 1부. 2. 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세부 수립(안) 1부. 3. 상수도관 500mm이상 현황(구별)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 주무관 박미영 시설관리과장 전결 03/29 천성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22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91 /전송 02-3146-3439 / pmy0216@seoul.go.kr / 부분공개(6)
14940359
20210925164132
본청
시설관리과-6220
D000003327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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