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안전관리규정 수립 제출 준수 1. 도로관리과-3913(2018.3.9.)호 및 시설과-2581(2018.3.20.)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8.1.1)에 따른 지하시설물 관리자(사업소 및 정수센터)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18. 3. 31.까지 관할 구청 및 시군구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안)을 보내드리오니 사업소 및 정수센터에서는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수립 관할 구청 및 시군구에 제출토록 하고 제출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행에철저를 기하시기바랍니다. 가.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46조 1항 별표12) - 1개월 미만 제출지연 : 과태료 100만원 -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제출지연 : 과태료 300만원 - 2개월 이상 제출지연 : 과태료 500만원 붙 임 : 지하시설물 관련주체(사업소 및 정수센터)별 안전관리규정 수립(안)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상수시설,상수정수센터1-6 주무관 이동욱 시설과장 송병욱 시설안전부장 03/21 代유승효 협조자 주무관 권창범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시행 시설과-259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시설안전부 / 전화 3146-1522 /전송 3146-1529 / / 대시민공개
14879905
20210925174535
본청
시설과-2594
D000003319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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