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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511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류성수 홍남기 03/29 정기창 협 조 시민감사민원조사1팀장 오종근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박은경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상수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8.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2018년「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해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8년「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5호) ○ 2018년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18.3.22.) ?? 지급기준일: 2017. 12. 31.(평가대상기간: 2017. 1. 1.~12. 31.) ?? 지급 단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 결정 기준: 2017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 지급 대상: 2017. 12. 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① 지급기준일(’17.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7.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다만,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 ③ 지급대상 인원(이하 ‘현원’)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근무기관의 현원으로 봄 ④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 지급대상 세부기준 ??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 ○ 연봉의 구성: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β) 성과연봉 (γ)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 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단위: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 과장급 77,387 34,385 5급(상당, 과장급 이하) 72,041 34,385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7명 (인사과에서 통보한 지급대상 인원을 지급단위로 배정)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 현원에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인원 결정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5급 7 1 2 3 1 ??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지급기준액: 85,878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6,871 5,153 3,436 0 ?? 세부 평가방법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14.9.29.)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 성과연봉 지급계획」 및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적용함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②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에게 이의 제기 ③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Ⅲ 행정 사항 ?? 성과급 지급 주요일정 ○ 지급대상 인원 보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사과): ’18. 3. 29.(목)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18. 4. 9.(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사과): ’18. 4. 10.(화) ○ 시 조정자의 성과등급 입력 완료(인사과) : ’18. 4. 12.(목) ※ 지급단위 성과등급은 각부서 입력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18. 4. 16.(월) ○ 성과연봉 지급예정일 : ’18. 4. 20.(금) 붙임: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2. 기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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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511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성수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32613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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