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취득시기 문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취득시기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분양대금 지급 등이 아래 사실관계와 같을 경우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사실관계 > - 건축공정이 20% 이상인 때에 : 계약금 지급 (분양대금의 20%) - 건축공정이 35% 이상인 때에 : 1차 중도금 지급 (분양대금의 15%) - 건축공정이 50% 이상인 때에 : 2차 중도금 지급 (분양대금의 15%) - 건축공정이 65% 이상인 때에 : 3차 중도금 지급 (분양대금의 15%) - 건축공정이 80% 이상인 때에 : 4차 중도금 지급 (분양대금의 15%) - 임대주택의 준공인가 이후 : 1차 잔금 지급 (분양대금의 15%) (분양받은 공동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대 임차사용 개시) - 도시정비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 이후 : 2차 잔금 지급(분양대금의 5%) - 답변 내용 -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나. 같은 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란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은 정도의 일부분만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4148 판결)이며, 라. 아울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취득 물건을 사실상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동주택을 제3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함으로서 사용ㆍ수익ㆍ처분의 총체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3/28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70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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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취득시기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075 생산일자 2018-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3325494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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