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치과진료비 - 장애4급의 경우 진료비 감면가능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치과진료비 - 장애4급의 경우 진료비 감면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장애 4급의 경우 치과진료비(임플란트)가 감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등록장애인이면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틀니나 임플란트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어 장애인의료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평생 2개를 50%의 본인부담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경우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 30%의 본인부담으로 심을 수 있고 지원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유선상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님께서는 나이가 충족되지 않아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나 의료급여법 상 장애인보장구 지원,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대상 일반 보장구 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관련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안경숙 주무관 T. 2133-7365) - 장애인보장구 지원 :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류민국 주무관 T. 2133-7390) - 보장구 대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전화(T. 1577-1000) <용어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가구나,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50%)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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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치과진료비 - 장애4급의 경우 진료비 감면가능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27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3246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