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취득 부동산 사후 감면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취득 부동산 사후 감면 가능 여부 질의 회신 1. 가. 질의사항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매각·임대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당초 취득 부동산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을 매각·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 해당 부동산의 현황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감면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조세채권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1/13 代서은경 협조자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165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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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취득 부동산 사후 감면 가능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528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198384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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