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료 감면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료 감면 가능 여부 질의 회신 강북구 건설관리과-2746(2018.02.22.)호와 관련, 귀 청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배경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로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상에서 지하로 연결하는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사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차량진출입로 위에 가림막 등의 공사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진출입로의 사용이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됨 ○ 질의 내용 - 공공 목적의 공사 등의 이유로 기존에 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차량진출입로가 전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 감면이 가능한 경우, 감면 기간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 질의 답변 - 「도로법」 제68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호를 살펴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의 목적이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의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판례(대법원 2011.09.29. 선고 2011두8901)는 점용허가를 득한 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여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인의 행위가 원인이 아닌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이나 명령(허가나 승인의 취소, 효력의 정지 등)으로 인하여 점용허가를 득한 자가 해당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 목적의 공사로 도로관리청이 도로관리청의 원인으로 사인의 점용허가를 전적으로 제한하게 된 것은 위 규정 및 판례에 따라 전액 감면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차량진출입로가 실제 폐쇄되어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3/08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27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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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 가능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2781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300420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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