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업무 협의 회신 1. 강남구 도시계획과-5396호(2018.03.21.)와 관련입니다. 2.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 허가시 공공용지로 지정된 강남구 자곡동 302-10번지 필지와 관련하여 지목 변경(공원→임야)을 요청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o 대상지는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 허가시 확보된 공공용지로써 이에 대해서는 사도법 제4조에 따라 자치구 고유사무이므로 기 회신한「민원발생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시설계획과-15335호(2017.12.08.)」의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공공용지 해제 기준 사례”를 참조하여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단비 기반시설계획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장 03/27 김진효 협조자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행 시설계획과-36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tia1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14554
20210925170316
본청
시설계획과-3649
D000003324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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