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18.03.20.)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18.03.20.) 알림 1. 산림청 산지정책과-2059(2018.03.22.)호와 관련입니다. 2. 법률 제15504호『산지관리법』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 신설 나. 산지관리기본계획 등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도입 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 방안 마련 등 붙임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사업소 각부서 주무관 곽문수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03/26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5582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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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18.03.20.)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582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문수 (2133-2157) 관리번호 D0000033236914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