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제4호 나.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접수번호 ) 2. 조치명령의 연기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연기신청 현황 - 신 청 인 : - 주소 및 현황 : 강남구 , 0/4층 연면적 12,004㎡ - 요청기간 : 2018.3.23. ~ 6.20.(연기기간 90일) - 연기사유 : 조치명령 지적사항 현재 조친진행중이며 공사 발주 건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 업무절차장 발주-계약-시공에 따른 최소 소요기간 필요 나.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 - 검토 결과 · 본 역사는 서울교통공사기관 소속으로 소방펌프 배관 및 시설 보완과 관련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며, · 공공기관 업무절차상 발주, 계약, 시공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연기요청 기간 동안 연기토록 조치 - 조치 계획 · 요청기간 동안 조치명령 연기 · 연기신청자에게 조치명령 연기 통지서 발송 · 조치명령 완료 시까지 화재예방 등 철저토록 안내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2. 조치명령 연기신청서 제출(대치역) 공문 1부. 3. 서울교통공사 방침서 1부. 4. 관련서류 1부. 끝. ★담당자 최덕선 검사지도팀장 代이종봉 예방과장 03/26 양영숙 협조자 담당자 송대성 시행 예방과-907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4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14909794
20210925171347
본청
예방과-9078
D00000332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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