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위반사항 관련 질의에 대한 협의 1. 마포구 주택과-12072(2018.3.19.)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아파트대지 절토 및 벽체에 창호 설치에 대한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의 질의가 있어 협의하니, 귀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2018.3.23.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40조 -「건축법」제2조 나. 협의내용 - 시설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140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위반 여부 및 벌칙적용 가능 여부 - 건축기획과 :「건축법」제2조에 의한 대수선 대상 여부 따로 붙임 : 마포구 주택과-12072호(첨부물 포함)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수신자 시설계획과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4902393
20210925171347
본청
공동주택과-5256
D000003321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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