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통유리 파괴용 망치」비치 등 추진 계획 보고 1. 본부예방과-1941(2018.1.18.)호 “국무총리 지시사항관련 다중이용업소『통유리 파괴용 망치 비치』계획”과 관련입니다. 2. 「제천화재」관련하여 양천구 관내 지상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유리 파괴용 망치」비치 등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18.1.24.(수) ~ 2.13.(화) 나. 추진대상 : 총25개소(D급23, E급2) 다. 출 장 자 : 특별조사 2개조 4명 라. 주요추진사항 ○ 피난기구 설치대상에 파괴기구 비치 및 표지판 부착 여부 ○ 영업소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의 통유리 설치 면수 및 파괴 가능여부 확인 ○ 피난설비 폐쇄·훼손 및 변경 등 피난관련 장애 여부 확인 - 피난통로 및 방화문 앞 상품진열 등 엄중 적발 후 행정처분 ◈ 피난기구 설치대상 중 파괴기구 미비치시 행정조치 ○ 비상구에 설치된 피난기구에 파괴기구 미비치 경우 → 파괴기구 등 비치토록 권고 ○ 비상구가 아닌 유리창 등 개구부에 설치된 피난기구에 파괴기구 미비치 경우 → 조치명령서 발부 ○ 통유리설치 업소에 파괴기구 미비치 경우 → 파괴기구 등 비치토록 권고 및 유사시 영업장내 기구 사용하여 파괴토록 안내 붙 임 현황파악 대상 및 파악양식 1부. 끝. 담당자 김영중 검사지도팀장 이종실 예방과장 01/22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34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4-3119 / sharichef@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01430
20210925171347
본청
예방과-1348
D000003265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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