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유리 설치 다중이용업소 파괴용망치 비치 및 안전점검 계획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통유리 설치 다중이용업소 파괴용망치 비치 및 안전점검 계획 1. 市 예방과-1941(2018.1.18.)호 『국무총리 지시시항관련 다중이용업소 「통유리 파괴용 망치 비치」계획』과 관련입니다. 2.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상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통유리파괴용 망치 비치 계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1단계 추진대상 ? 기 간 : 2018. 1. 24.(수) ~ 1. 26.(금) ? 대 상 : 2개소(지상층에 설치된 E급 다중이용업소) 대 상 업 종 소 재 지 영업장층 영업장 면적 (㎡) 지상 3 ~ 5 591.84 지하1 ~ 지상 6 5,410.11 나. 2단계 추진대상 ? 기 간 : 2018. 2월중 ※ 2월중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과 병행 실시 ? 대 상 : 26개소(지상층에 설치된 D급 다중이용업소) 구 분 고시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찜질방 대 상 16 2 7 1 다. 중점 점검사항 ? 피난기구 설치대상에 파괴기구 비치 및 표지판 부착 여부 ? 영업소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의 통유리 설치 면수 및 파괴 가능여부 확인 ? 피난설비 폐쇄·훼손 및 변경 등 피난관련 장애여부 확인 - 피난통로 및 방화문 앞 상품진열 등 엄중 적발 후 행정처분 ※ 세부 추진내용 붙임문서 1 참조 3. 행정사항 가. 조사에 임하는 조사관은 제천 화재와 관련하여 단속 및 처벌위주 보다는 관계인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붙임문서 2 양식에 의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통유리 설치 다중이용업소 파괴용망치 비치 및 안전점검 계획 1부. 2. 통유리 설치 다중이용업소 파괴용망치 비치 및 안전점검 대상 1부. 끝. 담당자 허동근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1/23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84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0-6676 /전송 02-749-1977 / aa884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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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설치 다중이용업소 파괴용망치 비치 및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44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동근 (02-790-6676) 관리번호 D0000032659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