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통유리 파괴용 망치 비치』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925(2018.1.8.)호『겨울철 대형화재 우려대상 중점관리 계획』 나. 예방과-1691(2018.1.16.)호『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실적 제출 알림(검사 지도팀)』 다. 예방과-1941(2018.1.18.)호 『국무총리 지시사항관련 다중이용업소 통유리 파괴용 망치 비치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지상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통유리 파괴용 망치 비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대상 ? 1단계 : 지상층 설치 E급 다중이용업소 4개소 (1. 22. ~ 2. 9.) ? 2단계 : 지상층 설치 D급 다중이용업소 31개소 (2.19 ~ 3. 23.) 나. 중점점검 사항 및 결과조치 : 붙임 1참조 붙임 : 1. 통유리 파괴용 망치 비치 계획 2. 통유리 파쾨용 망치 비치 대상 현황(각 조별) 1부. 3. 현장확인조사서 1부. 끝. 담당자 안수석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01/23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98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2-3439 /전송 02-3423-1119 / scyms83@seoul.go.kr / 부분공개(6,7)
14487076
20210926005215
본청
예방과-987
D000003266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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